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른바 ‘이화영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논란’과 관련해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1심 선고를 앞두고 허위 주장으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23일 내놨다.이 총장은 ‘술자리 회유’를 주장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총장은 이날 경남 창원지방검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는 얼굴이 벌게질 정도로 술을 마셔 술이 깰 때까지 장시간 대기하다 돌아갔다고 하더니 이제는 입을 대봤더니 술이라 마시지 않았다고 한다”며 “도대체 술을 마셨다는 것인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4일부터 검찰청사 내부에서 음주하면서 검사가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를 동원해 회유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 음주 장소와 날짜, 음주 여부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면서 신빙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이 총장이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이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에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관여 사실을 진술했는데, 그 진술도 100% 진실인지 되묻고 싶다”며 “민주당도 이 전 부지사의 진술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이어 “법원과 검찰 등 사법 시스템을 공격해도 있는 죄는 줄어들지 않고, 형사처벌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권용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출생·양육 지원금 1억원을 직접 지원하는 것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권익위는 출산·양육 지원금 1억원을 직접 지원하는 것에 대한 온라인 대국민 설문 조사를 지난 1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진행한다. 23일 오후 1시30분 현재 4800명 이상이 조사에 응답했다. 권익위는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 "2006~2021년 동안 저출산 대책으로 약 280조원의 재정이 투입되었음에도 출산율은 여전히 감소 추세다"라며 "그동안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유사사업 중첩·중복 내지, 시설 건립·관리비 등 간접 지원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로 정부가 부영그룹 출산지원금 사례를 정책에 차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지 관심이 모인다. 앞서 부영그룹이 출산한 직원들에게 지원금 1억원씩(최대 두 번)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자 기획재정부는 출산지원금 전액에 비과세하도록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직원이 기업의 지원 혜택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가 "소관 부처에 정책 제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이라며 "정책 채택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결혼 정보 회사를 통해 이상형을 만나 결혼에 골인했던 남성이 결혼 3개월 만에 아내가 다른 남성들과 원나잇을 즐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성 A씨의 이같은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자신의 이상형인 가정적이고 순박한 여성을 만났다고 밝혔다. 첫 만남에 나온 여성 B씨는 이상형에 가까웠고 외모도 흠잡을 데가 없었다.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B씨는 호텔 결혼식과 서울에 있는 아파트, 신혼여행을 요구했는데, A씨가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을 위해 대출을 받고 아버지의 도움까지 받아 결혼식을 올렸다.그러나 결혼 3개월만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우연히 본 아내의 휴대전화에는 데이팅앱이 설치돼있었는데, 아내는 텔레그램으로 여러 남성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중에는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도 있었다.아내가 소위 '원나잇'이라고 부르는 행위도 한두 번 한 게 아니었다. 최근까지도 아내는 이들과 연락을 하고 있었다. A씨는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지만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저는 이 결혼을 없었던 일로 하고 싶고, 결혼식 준비 비용도 돌려받고 싶다"고 물었다.법률 전문가는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가 파기 의사를 표시하면 관계가 종료되며, 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자료 청구나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봤다. 특히 배우자의 과거 일은 고의로 속인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혼인 관계를 단기간 파탄시킨 경우 결혼식 비용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