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치명적인 공업용 메틸 알코올로 제조된 엉터리 소독용 알코올이
전국의 의료기관에 대량 유통돼 충격을 주고 있다.

메틸 알코올의 경우 30g을 마실 경우 사망하고 8g만 섭취해도 눈이
마비되는 등 인체에 축적되면 신경계통에 치명적인 증상을 일으킨다.

값은은 에틸 알코올의 20%에 불과하다.

서울지검 형사2부(표성수 부장검사)는 13일 무허가 소독용 알코올
제조업자인 세웅약품 대표 최일식(50)씨 등 4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적발,이중 최씨를 구속했다.

또 판매업자 김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나머지 판매업자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1백평 규모의 무허가
비닐하우스 공장에서 94년 3월부터 메틸 알코올이 50% 가량 함유된
소독용 알코올 18 짜리 3만5천통(시가 8억7천5백만원 상당)을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다.

최씨는 에틸 알코올 대신 메틸 알코올 50%에 이소프로필 50%를 섞은
뒤 지하수를 첨가해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성태 기자 mrhand@ 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