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이 2교대 근무제를 채택하고 있는 섬유업체에 대해
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 강력히 단속하기로 해 지역섬유업계의 인력수급난과
임금상승 등의 파장이 걱정되고 있다.

13일 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17일부터 3월말까지 대구지역에
있는 상시근로자 30인이상 섬유 사업장 3백여개소에 대해 특별 노무관리지도
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근무시간과 함께 연월차 유급휴가,단체협약 등
근로기준법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서를
받을 계획이다.

대구노동청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뒤 일정한 경과기간 후에도 위법행위를
시정하지 않는 사업장 대표를 사법처리키로 했다.

노동청은 1백인이상 1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음주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30인이상 업체에 대해서는 3월말까지 조사를 끝낼 예정이다.

노동청의 이같은 조치는 상당수 업체들이 채택하고 있는 2교대
근무제가 법정 최대 근로허용시간인 주당 56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물론 심한 경우 72시간까지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같은 노동환경 때문에 지난해부터 민노총계열 노동조합의 설립과
함께 분규가 크게 늘어나고있어 노사분규가 집단화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현재 대구지역의 30인 이상의 섬유업체는 모두 3백28개로 2만3천8백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1백54개소가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섬유업계는 이와관련,"지금도 3D업종으로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추가인력을 채용할 경우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3교대 근무제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대구=신경원 기자 shinkis@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