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이 폐지된데 따른 대책의 하나로 군필자
에게 군복무기간 만큼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을 연장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행정.외무.기술.지방고시의 군필자 응시연령 상한선이 현재
32세에서 35세로, 7급시험은 35세에서 38세로, 9급시험은 28세에서 31세로
각각 길어지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 이르면 이번주 안에 당정
협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행정자치부는 현역장병이 직업훈련을 받아 특정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자격증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생에게 주는 학자금을 군필자에게 우선적으로 대출해 주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 김광현 기자 kk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