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등록증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을 때는 주민등록등.초본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토지대장 등 행정관청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내지 않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1일 국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불필요하게 첨부시키고
있는 증명민원서류 1천70건을 선정,올해안에 폐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우선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이나 자격증 등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 <>토지대장등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확인가능한 서류
<>인.허가 등 자체 행정기관의 결정 및 처분 등으로 확인가능한
서류 <>규제완화에 따라 첨부할 필요가 없어진 서류 등을 우선 폐지시킬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중 학원설립등록 때 첨부하게 돼 있는 주민등록초본
등 4백83건의 서류에 대해서는 오는 13일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개정해 없애기로 했다.

나머지 5백87건은 올 하반기중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이 구축되면
폐지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학원설립등록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 <>방문판매업자
신고 <>상이등급 개정신청 <>제조담배 소매인 지정 등의 행정절차에서
첨부서류가 줄어들게 된다.

김광현 기자 kkh@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