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환자를 검사하거나 처치 및 수술하는데 필요한 의약품은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의사로부터 "주사제 사전 처방전"을 받은 환자는 미리 약국에서
주사제를 살 수 있게 되는 등 의약분업안이 일부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의약분업 실시를 앞두고 환자의 불편을 덜기
위해 검사와 수술에 들어가는 의약품 모두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의약분업 변경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외래환자들은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는 의사로부터
처방전을 미리 받아 다음 검진 때 주사제를 미리 사갈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오는 7월 의약분업이 실시되더라도 환자들이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병의원 밖의 약국에서 주사제 등 의약품을 구입해야하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는 검사.처치.수술용 의약품을 의약분업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약사법 시행규칙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 사전 처방전 발행을 위해서는 처방전의 발행양식과 방법 등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안효환 약무식품정책과장은 "의약분업후 예상되는 환자의 불편을
가능한 한 줄이기로 했다"며 "의약분업이 실시되더라도 주사제 등으로
인한 불편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