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이나 직업훈련법인이 근로자 훈련용 시설을 구입할
경우 대출금리가 현행 6%에서 4%로 낮춰진다.

또 산업변화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 교육과정에 대한 시효제가 도입돼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급적 새로운 내용으로 훈련이 이뤄지게 된다.

노동부는 10일 근로자 직업훈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기업 등이 보다 싼 값에 직업훈련 시설과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대부금리를 인하하는 한편 사업주 단체에 대한 대부 한도액도
현행 20억원에서 40억원까지로 늘이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3백억원의 예산을 확보,훈련시설과
장비 대부에 사용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수요 변화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별 직업훈련
과정에 대한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이 기간이 지나면 새 과정을
만들거나 교육내용을 수정.보완토록 하는 훈련기준 "일몰제"가 도입된다.

사회적으로 수요가 적거나 불필요한 훈련과정은 자동폐기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재래식 공정과 첨단공정이 모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하나의 직업훈련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두개의 훈련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그동안 산업인력공단이 일방적으로 정하던 직업훈련기준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경총 등 노사단체의 의견수렴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시행규칙에 명시키로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