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이 선거법 위반여부 논란을 빚고있는 가운데
사이버공간을 통해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한 시민이 처음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0일 "작년 12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일부
정치인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여 온 혐의(사전선거운동)로 정모(27.인터넷
서비스업)씨를 불러 조사한 뒤 당일 귀가시켰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98년 4월에 있었던 국회의원회관내
놀음판 사건과 관련된 의원 13명과 수뢰사건 관련 의원,개혁법안
처리에 반대한 의원 등의 얼굴 사진과 소속 정당,근거 자료 등을
홈페이지에 싣고 이를 통해 낙선운동을 시도한 혐의다.

경찰은 "정씨가 어떤 의도로 홈페이지를 개설했는 지 등을 조사했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와 위법성 여부를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경찰에서 "홈페이지는 시민단체나 특정 정파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이런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