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위증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신광옥 검사장)는 9일
신동아그룹 최순영 전회장의 부인 이형자씨에 대해 10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이씨 동생 영기씨는 친자매인 점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7일 이씨 자매를 소환,조사한뒤 8일 새벽 2시30분께
귀가시켰다.

이씨는 조사에서 "라스포사 직원에게서 사장 정일순씨가 옷값대납을
요구했고 연정희씨가 옷값을 쿠폰으로 결제했다는 얘기를 분명히
전해 들었다"며 위증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 자매와 정씨,그리고 라스포사 직원 이혜음씨와 대질신문을
벌였으나 서로 엇갈린 진술을 되풀이 했다고 밝혔다.

이씨 자매는 지난해 8월 국회 옷로비 청문회에서 "정씨로부터 밍크코트
3벌 값을 대납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말하는 등 모두 4가지
씩을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