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4부(김태현 부장검사)는 7일 무허가 다단계 금융상품
판매회사를 운영하며 고율 배당을 미끼로 투자금을 챙긴 N투자금융 회장
김태성씨 등 8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명수배했다.

또 강남지사장 백온기(56)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 및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7월께 N투자금융이란 회사를 설립,서울
서초3동에 강남지사를 차린 뒤 "펀드 1계좌를 사면 15일후 19.5%의
이자를 주고 만기후 재투자할 경우 19.5%의 이자를 재지급하겠다"며
투자자 4백여명으로부터 평균 1천여만원씩 모두 40억여원을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 등은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유치할 경우
투자금의 2%를 주고 부장에게 4%,이사에게 1%,지사장에게 0.7%의
수당을 지급하는 피라미드 방식으로 투자금을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주범 김씨가 지방에도 지사를 설립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