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강희복씨 보석으로 풀려나
과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이 낸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보증금 1천만원 씩을
내게하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 모두 형사소송법상 보석을 허가해 주지 않을 사유가
없는 데다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를 모두 시인하고 있어 보석을 허가했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보석신청 사유중 지병 탄원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고 덧붙였다.
현행 형사소송법 95조에는 피고인이 징역 10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을 경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보석을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7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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