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한강시민공원에서 고기를 구워먹거나 텐트를 치고 야영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한강시민공원을 비롯한 한강변에서의 취사.야영행위를 할 경우
최고 1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의 조례를 이달중 제정,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 조례에서 한강시민공원을 비롯한 시내 한강변 전구간을 취사.
야영행위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게는 1회 적발 때는 50만원, 2회
75만원, 3회이후에는 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금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취사나 야영을 하지 못하게 계도활동을 펴고
있으나 단속규정이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에서 싸온 김밥 등을 먹거나 여름에 돗자리를 펴놓고
자는 것은 괜찮다"며 "고기를 구워먹는 등 취사도구를 이용한 요리 행위와
텐트를 치는 행위는 단속대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한강에서 떡밥이나 어분을 사용한 낚시행위에 대해 당초
1월1일부터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었으나 이 조례 제정안에 근거 규정을 함께
마련, 3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 남궁덕 기자 nkdu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