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차량이 아닌 개인 승용차로 출퇴근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4일 회사에서 야근한 뒤 새벽에
승용차로 귀가하다 사고로 숨진 육모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불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가 되려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자
관리 아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회사에서 사원들에게 유류비와 차량구입비 등을 보조
한다고 해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한 퇴근까지 사업자의 관리아래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유족들은 A사 대전지점 건축자재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육씨가 97년 10월께
회사일을 끝내고 새벽에 귀가하다 교통사고로 숨졌으나 유족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유족들은 육씨가 과로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숨진 만큼 업무상재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