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중개인시험 채점을 잘못해 합격자에서 불합격자로 뒤바뀔
70명이 합격 인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3일 제4회 손해보험중개인 합격취소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있을 수
없는 채점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합격취소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
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융감독원장 직인까지 찍어서 합격증서를 교부해 이를 근거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둔 사람도 있다"며 "합격 결정을
번복한다면 도대체 어느 단계에 이르러 합격사실을 믿고 인생을 설계할 수
있겠느냐"고 항의했다.

불합격자 판정자들은 금감원에 계속 합격인정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금감원관계자는 "여러 법적 문제들을 전문가들과 검토하고
있다"며 "채점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11월28일 실시한 제4회 보험중개인시험중 손해보험1부
(B형)의 답안을 전산기기가 잘못 읽어 채점이 잘못된 사실을 발견, 12월
22일 발표된 합격자 명단을 취소하고 새 합격자 명단을 최근 발표했다.

11월 22일 합격자 1백22명중 70명은 합격이 취소됐다.

< 허귀식 기자 window@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