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고권위의 문학상 가운데 하나인 "이상 문학상"이 저작권 시비에
휘말렸다.

이청준 박완서씨 등 국내 유명 작가들의 저작권 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는 3일 문학사상사가 저작권 양도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채 "이상 문학상 수상작품집"을 무단 판매하고 있다며
문학사상사를 상대로 서적제작.복제.배포금지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협회측은 소장에서 "문학사상사는 77년 문학상을 만든 이후 저작자들에게
상금을 지급한 뒤 매년 수상 작품집을 출판해오고 있다"며 "작가들은 관행상
3년간 출판하는 것에는 묵시적으로 동의했으나 그 후 계속 출판할 때는
인세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학사상사는 "문학상 수상작품의 저작권은 출판사측에
귀속된다는데 합의한만큼 전혀 문제가 있을 수 없다"며 이날 협회측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