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5만평방m 넘는 체육시설 일괄입찰 .. 건설교통부
이상인 교량등 대형공사를 발주할 경우 반드시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일 턴키대상 공사 14개 분야를 명시한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확정하고 각 발주처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방자치단체 국토관리청 등 공공공사 발주기관들은 앞으로 이
심의기준에 따라 턴키 대상공사와 일반공사를 분리 발주해야 한다.
대상공사는 토목공사의 경우 <>연장 1천m이상으로 경간(교각간 거리)
50m 이상인 교량및 특수교량 <>연장 2천m이상으로 환기시설이 필요한 고난도
터널공사 <>하루 처리용량 5만t이상인 정수시설 등이다.
건축분야는 <>연면적 5만평방m 이상인 체육문화시설 <>연면적 2만평방m
이상인 공공청사 <>아파트형공장및 여객터미널등 대형 대중이용시설 등이다.
기계분야는 <>하루 처리용량 5만t이상인 하수처리시설 <>공급거리 50km
이상인 가스배관망및 가스공급기지 <>열병합 발전설비규모 2백MW 이상인
발전설비 등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턴키대상공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해당
공공기관이 임의로 발주방식을 정하는 바람에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많았다"
며 "이번에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보다 투명한 공공공사 입찰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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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턴키 대상공사 ]
<> 도로 : <> 터널 2,000m이상으로 환기시설이 포함된 공사
<> 3차선 이상의 터널(500m이상)
<> 특수교량 <> 1,000m 이상으로 경간장 50m 이상인 교량
<> 철도 : <> 하저터널 <> 특수교량 <> 교량 1,000m 이상 <>터널 2,000m
이상 <> 대도시 역사중 복합역사 등 <> 도시철도중 환승역사구간
등 <> 차량기지
<> 공항 : <> 여객터미널 3만5천평방미터 이상 <> 활주로 2,000m이상 확충
<> 상수도 시설 : <> 정수시설 5만톤/일 규모이상 <> 수로터널 2,000m이상
<> 댐 : <>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농업용수 등 용수 전용댐은 당해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심의 <> 댐높이 50m 이상의 다목적댐, 발전용댐
본체는 당해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심의 <> 발전소, 발전설비
<> 항만 : <> 갑문시설 <> 5만톤급이상 계류시설 <> 암벽 500m이상 및
호안 3,000m 이상
<> 하천 : <> 하구둑 <> 특별시, 광역시지역의 직할하천 제방에 설치하는
배수 암거수문, 육갑문 등
<> 공공청사 : <> 체육.문화시설 5만평방미터 이상 <> 농수산물유통센터 등
물류시설 3만5천평방m이상 <> 공공청사 2만평방미터 이상
<> 아파트형공장, 여객터미널 기타건축물 등 3만5천평방미터
이상 <> 대경간구조 등 특수공법 구조물
<> 공동주택 : 연면적의 합계가 12만평방미터이상
<> 전력및 통신 : <> 도심지 지중선연장 2,000m이상 <> 기타지역 5,000m이상
<> 하수(폐수) 처리시설 : <> 하수처리시설 규모 5만톤/일 이상 <> 폐수
처리시설 1만톤/일 이상
<> 환경설비 : <> 쓰레기 소각시설 규모 50톤/일 이상 <> 슬러지 소각시설
규모 30톤/일 이상 <> 탈황 설비 <> 재활용시설
<> 가스배관망 설비 : <> 공급거리 50km 이상 또는 공급기지 3개소 이상
<> 발전설비 : <> 열병합발전설비 규모 200MW이상 <> 화력발전설비 규모
300MW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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