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약사가 담합해 환자를 유치하다 적발되면 최고 면허취소를
당하게 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된 뒤 의약업에
경쟁이 촉진되도록 이같이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이달중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약사의 임의조제 근거규정을 완전히 삭제하고 "처방은
의사,조제는 약사"라는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정립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사와 약사가 담합해 환자를 유치할 수 없도록 하고
1차위반 때는 자격(업무)정지 1개월,2차 땐 자격정지 3개월 또는 업무정지
2개월,3차 적발땐 면허(등록)를 취소하기로 했다.

약사가 의사의 처방없이 약을 조제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조제를
거부했을 때도 같은 처분을 받게된다.

의사가 지정한 의약품이 없어 다른 약으로 대체 조제할 경우에는 약사가
환자에게 이를 사전에 알리도록 하고 대체하는 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정한 약효 동등성 입증품목만을 사용토록 할 예정이다.

또 대체 조제했다는 사실을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3일안에 통보해야
한다.

이밖에 희귀의약품과 마약,수술 또는 처치에 필요한 주사제는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