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다발이 든 줄 모르고 쇼핑백을 받았다가 뒤늦게 돌려줬다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우대법관)는 1일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건교부 간부 채모(5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동차회사로부터 쇼핑백을 받을 당시
내용물을 알지 못한 데다 나중에 현금이 든 것을 알고 포장된 상태 그대로
반환한 점에 비춰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뇌물죄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채씨는 건교부 국장으로 있던 98년 1월 공단 부지의 용도변경을 추진하던
S자동차 간부와의 점심식사 자리에서 2천만원이 포장돼 들어있는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같은해 7월 기소됐으나 곧바로 돌려주었다는 점이 인정돼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 장유택 기자 changy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