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이 민사사건 피고인에게 "2000년"으로 예정된 재판기일을
"1900년"으로 잘못 인쇄된 소환장을 보낸 것으로 밝혀져 법원의
Y2K(컴퓨터의 2000년 연도인식 오류) 대비에 허점을 드러냈다.

30일 이모(53.군포시 방동)씨에 따르면 수원지법에서 지난 5일
보내온 최초변론기일 소환장의 소환기일이 "1900년 1월 4일"로 인쇄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Y2K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대법원에서 보내온
컴퓨터 프로그램을 민사단독 소액계의 컴퓨터만 빠뜨리고 설치해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며 "컴퓨터의 인식오류라기보다는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법원은 또 "재판기일이 잘못된 소환장을 보낸 사람들에게는 소환장을
다시 보내고 1월 4일에 출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불출석 처리를
하지않고 재판기일을 연기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김광현 기자 kk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