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양 비디오 테이프"를 만든 H씨는 29일 일부 언론사가 아무 근거도 없이
자신의 마약 복용설과 O양 협박설 등을 보도하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며
대한매일신보와 (주)21C뉴스 경향신문 문화방송 등을 상대로 2억2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H씨는 소장에서 "지난 91년 O양의 동의 아래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해
간직하기로했는데 누군가 이 테이프를 훔쳐다가 시중에 유통시켰다"며
"그런데도 일부 언론이 내가 마약을 복용했다든가 O양으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해 협박을 했다는 등 근거없는 내용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H씨는 또 "이들 언론은 한 개인의 명예를 평생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짓밟고서도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소송가액을 13억원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H씨의 형사고소 사건을 맡아 수사한 서울지검 형사3부 김진모 검사는 지난
8일 모 스포츠지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