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위증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신광옥 검사장)는 28일
신동아그룹 최순영 전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와 동생 영기씨 자매가 청문회
전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입을 맞춰 조직적으로 허위 증언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국회 법사위에 이들의 위증내역 네가지씩을 송부했으며 국회의
고발이 접수되는 대로 29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로 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그동안의 재수사를 통해 드러난 옷로비 사건의 전모를 30일
발표한다.

조사결과 이씨 자매가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씨로부터 옷값 1억원의 대납을
요구받았다는 진술은 거짓으로 밝혀졌으며 이들은 ''1천2백만원짜리 쿠폰으로
옷값을 지급했다''는 등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 따라 정씨에 대해 특검팀으로부터 인계받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는 기소하지 않고 위증 혐의로만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지법 영장전담 김동국판사는 29일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 부인
배정숙씨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이날 새벽 1시께 결정문에서 "이형자씨가 대납요구를 받았다는
금액 장소 등에 대한 진술이 수시로 변경된 점에 비춰 볼때 이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