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이 많다.

사고차량을 수리받아 보험료가 올랐지만 실제로 수리는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보험료가 얼마나 올라가는 지도 잘 알려주지 않는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회사원 유모(38)씨는 지난 7월 차량가액 7백만원으로 보험에 가입했다.

그후 10월에 사고를 내 보험회사에 자차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손해보험사는
3백50만원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해왔다.

손보사는 고객이 보험에 가입할 때 차량정보를 잘못 제공했다며 소비자의
요구를 거부했다.

자영업자인 구모(43)씨는 사고를 내 정비공장에 입고시킨 뒤 보험으로
처리했는데 수리후 하자가 발생했다.

구씨는 잘 아는 동네 카센터에 문의한 결과 교체한 부품이 신품이 아니라
중고품인 사실을 확인했다.

보험회사는 정비공장에서 차량구동과 직결되는 부품을 중고품으로 썼는데도
신품값을 지불하고 구씨의 보험료 부담만 늘려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자동차보험 가입자 4백34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민원접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보험가입자들이 수리비 산정
등에 강한 불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후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정비공장에서 청구한 수리금액을 보험회사가
철저히 심사한 뒤 지급한다고 대답한 소비자는 23.3%에 불과했다.

이와관련, 소보원이 파손된 쏘나타II에 대해 자동차정비업체 직원과
손해사정인 손보사 견적담당 직원 등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수리비 견적을
시험 산출한 결과 최고액과 최저액 차이가 무려 2.3배나 됐다.

수리비 산정기법을 표준화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차량을 수리한 뒤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처리 금액을 통보받은 경우는
57.4%에 그쳤다.

사고를 내 다음 보험료가 얼마나 올라가는 지를 설명받은 고객은 50%
뿐이었다.

할증요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리비도 지금처럼 50만원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게 아니라 금액을 좀 더 세분화해야 한다고 느끼는 소비자들
도 72.6%에 달했다.

지금은 수리비 50만원 초과땐 사고기록 점수가 건당 1점,50만원 이하면
건당 0.5점으로 정해져있다.

이밖에 소비자들의 53.2%는 자동차 사고에 따른 보상금이 충분치 못하다고
응답했고 54.3%는 사고 차량의 수리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특히 법정 소송을 붙으면 보험사가 패소할 게 분명한 사안에도 법정소송을
통해 해결하려고 해 약자인 고객들이 피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의 47.4%는 자동차 보험료의 자율화에 대해서도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50대의 보험가입자중 연령별로 남녀 각 한 명씩 8명을 선정해
11개 손해보험회사의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료를 비교한 결과 보험료 차이는
20원에서 최대 3천2백50원으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소보원 거래개선팀 최용진 팀장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수리비 산정기준을
표준화하고 수리비 내역 통보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 사고장소 시간 충돌부위 등 중요사항을 기록해 신속히 사고를 처리하는
"보험사고 처리카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강창동 기자 cdka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