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로환" 상표권을 둘러싼 보령제약과 동성제약간 법정 다툼에서 보령제약
이 최종 승소, 앞으로는 누구나 이 상표를 쓸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28일 보령제약에게 "보령정로환 당의정"상표를 허가한 보건복지부
의 조치는 잘못됐다며 동성제약이 낸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보령정로환 당의정과 동성정로환 당의정은 업소의
이름이 붙어 구별이 된다"며 "정로환에 대한 독점적 상표권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동성제약은 지난 96년 3월 복지부가 "보령정로환 당의정"을 허가하자
"동일 명칭을 사용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 98년 서울고법이 "두 당의정 모두 ''정로환''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정로환"이 보통명사이고 업소명만으로도 쉽게 식별돼 오인될 우려가
없다"며 보령제약의 손을 들어주자 이에 불복, 상고했다.

< 정종호 기자 rumba@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