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춘행위를 하거나 성폭력을 행사할 경우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된다.

매춘행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알선/강요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회 정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소년에 대한 성 매매 및 폭행 행위와
관련,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이 30일께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또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배포.알선 하거나 배포목적으로
소지.운반하는 경우에도 처벌토록 했다.

특히 성을 사는 행위와 성폭행하는 행위뿐 아니라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도
범죄로 규정, 관련자의 신상을 공개토록 했다.

이밖에 행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은 처벌하지 않고 보호시설에 위탁하는 등
재활에 필요한 교육등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 정태웅 기자 redael@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