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하철과 버스카드를 같이 쓸수 있게 된다.

또 지하철 6, 7호선이 완전 개통되고 단독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시범 실시된다.

새해부터 바뀌는 각종 제도를 알아본다.

<>교통 =1월중 서울 지하철 전구간에서 버스카드로 지하철을 탈 수 있게
된다.

이어 상반기중에 지하철카드로 버스를 타는 호환 시스템이 구축된다.

2월에는 지하철 7호선 온수~신풍 구간이, 7월에는 7호선 신풍~건대입구
구간이 개통된다.

또 6호선 신내~상월곡 구간과 상월곡~역촌 구간이 각각 7월과 11월 개통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2기 지하철 4개노선(5~8호선)이 완전 개통된다.

<>산업 경제 =6월에 서울지역에서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서울 창업투자조합"이 설립, 운영된다.

하반기에는 남대문.동대문 패션상권의 의류업체에 디자인 개발과 마케팅을
지원할 "서울 패션디자인 개발센터"가 설립된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에 따라 "수탁공사제도"와 "표준공사비제도"가 폐지돼
내년부터 도시가스시설을 설치할 때 시민이 직접 시공회사를 선택해 계약을
맺어야 한다.

하반기 가락동농수산물시장의 과일류와 채소류 등 52개 상장 경매품목에
대해 전자경매제가 도입된다.

<>환경 =3월부터 수은을 함유한 유해 폐기물인 형광등과 건전지의
분리수거제가 노원 양천 송파 강남 등 4개 자치구에서 시범 실시된다.

단독주택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수거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가 시범 보급된다.

시는 기존 종량제 봉투와 색상을 달리 한 2.3.5.10l 등 다양한 크기의
봉투를 제작, 자치구별 1천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또 5월 15대의 천연가스(CNG) 버스가 3개 시내버스업체에 시범 보급되며
하반기중 4백80대가 추가 투입된다.

<>도시계획.주택 =3월부터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관리비.사용료 및 특별수선
충당금 등을 부과할 때 수입과 집행내역 등을 입주자에게 공시해야 한다.

또 공사및 용역의 발주, 물품구입 절차를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명시해야
한다.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뒤 20년이 지날 때까지 집행되지 않은 경우
시설결정이 자동 소멸되는 일몰제가 도입된다.

<>복지 =3월부터 노원 도봉 강북 성북 등 8개구, 9월부터 종로 중구 용산
6개 자치구에서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하게 된다.

4월10일까지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어긴 시설주에게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