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이형자씨의 "로비 시도"는 사법처리 대상이 안된다고 발표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연정희 정일순 배정숙씨 등 세명은 모두 위증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특검팀이 밝힌 법률검토 내용이다.

<>연정희 =지난해 12월19일 라스포사에서 누군가가 옷값을 대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호피무늬 반코트를 가져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변호사법이나 특가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

이씨가 남편인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의 선처를 바라면서 옷값을 대신
낸 줄 알고 옷을 가져갔다고 보기 어렵고 연씨가 정씨와 공모해 이씨에게
옷값을 요구했다고 보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다만 호피무늬 반코트의 배달 및 반납일자 등과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위증혐의가 인정된다.

<>이형자 =이씨가 로비를 시도한 것은 법리상 처벌대상이 안된다.

국회에서 박시언 전 신동아그룹 부회장을 통해 권력핵심에 로비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사직동팀이 횃불선교원에 찾아온 날을 1월7일이라고 한 증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여지나 현재로선 위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추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일순 =연씨에 대한 청탁명목으로 이씨에게 금품을 요구한데 대해
특가법 위반 혐의(알선수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짜 상표의 밍크코트를 진짜로 속여 5배나 비싸게 판 부분은 사기죄
적용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

호피무늬 반코트의 배달과 반납일자 등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

<>배정숙 =이미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밖에 지난해 12월18일 이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서는 알선수재
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씨에게 옷값 대납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한 부분은 위증혐의가
인정된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