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환자에게 고급장비와 재료를 써 치료했더라도 임의로 고액의
치료비를 받아선 안되며 의료보험으로 처리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특별부는 19일 전북 J병원이 최근 환자의 동의를 받고
임의로 고액의 진료비를 청구한 데 대해 의료보험연합회가 의료보험
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면서 낸 소송에서 연합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가 동의하더라도 신기술 진료라는 명목으로
진료비를 비싸게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병원이 "임의적 비급여 진료"를
하고 받은 비용도 보험급여 비용이므로 임의비급여 처리는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가 급속히 발전하는 최신 의학기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관행적으로 고가의 임의적 비급여 진료를 시행할 수
밖에 없다 하더라도 이는 의료보험제도의 개선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이번 판결로 국민들이 임의비급여 진료 등으로 억울하게
비싼 돈을 지불하는 사례가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