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을 수사한 강원일 특별검사는 17일 이번 사건은
강희복 전조폐공사 사장이 조폐창 통폐합으로 경영권을 강화하고 구조조정을
앞당겨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기 위해 파업을 유도한 사실상 "1인극"
이었다는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분규 당시 검찰 노동부 등 정부기관의 조직적인 개입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강 특검은 이날 이같은 수사결과를 김대중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했다.

특검팀의 수사결과는 진형구 전대검공안부장이 강씨에게 압력을 행사,
조폐창 조기통폐합을 결정토록 했다는 검찰 수사와는 정반대의 결론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특검팀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조폐공사의 노사분규를 조기에 해결하고
구조조정을 빨리 시행하기 위해 2001년으로 예정된 조폐창 통폐합을 앞당겨
추진키로 결정,파업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그러나 당시 대전지검의 송민호 공안부장과 정재봉 검사,
대전지방노동청의 김동석 청장과 최기현 노사협력과장 등 4명이
조폐공사의 직장폐쇄 과정 등에 간여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따라 특검팀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한 강씨의 신병과 사건을
이날 서울지검에 인계하고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송검사 등 4명에 대해서는
대검에 수사의뢰했다.

특검팀은 진 전공안부장이 지난해 9월 중순 강씨를 만나 조폐창 조기
통폐합에 따른 조언과 지원약속을 했지만 조기통폐합 결정은 강씨가
결정한 점을 감안,진 전부장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유보했다.

그러나 민노총 등 노동계와 시민들은 "특검팀의 수사결과는
축소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