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구형단계에서도 검찰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내릴 수 있게
된다.

대검 공판송무부(김규섭 검사장)는 13일 5개 고검 및 33개 지검과 지청 공판
담당 부장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공판부장검사회의를 열고 이같은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공판기능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검찰은 당사자간 합의를 본 경미한 과실범과 일부 경제사범 등을 대상으로
결심공판때 우선적으로 집행유예를 구형, 피고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키로
했다.

검찰은 또 기소후 다른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구형하는
방안도 적극 시행키로 했다.

지금까지 검찰은 결심공판때 실형을 구형하고 집행유예는 법원이 선고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이번 제도도입으로 이같은 틀이 깨져 양형에 탄력성이 붙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지거나 법원 양형에 간여한다는 우려가
있긴 하지만 경직된 구형관행에서 벗어나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견해를 모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무죄율이 96년 0.07%에서 올 상반기 0.1%로 점차 증가하고 있어
공판인력을 확충, "1검사 1재판부" 방식으로 공판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검찰은 첫 공판전 수사기록을 법원에 일괄 제출하는 종전 관행이 비밀과
신용정보 등의 유출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증거서류를 순차적으로 분리해
제출키로 했다.

검찰은 조직폭력과 신용훼손사건 등 기록이 유출돼 협박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고기완 기자 dadad@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