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역 아파트 입주가 완료되기 이전에 입주예정자에게 청산금(기존
소유 아파트와 분양 아파트간 가격 차이)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행정심판위는 12일 서울시 관악구 신림10동 신림2-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주민들이 "아파트 건축공사가 진행되는 도중 가청산금을 부과한
것은 무효"라며 낸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행정심판위는 "지난 95년 도시재개발법이 개정되면서 가청산금
부과조항이 삭제됐는데도 관행이라는 이유로 입주이전에 가청산금을
납부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분양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강제청산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무효"라고 밝혔다.

신림2-1구역 주민 52명은 지난 5월 재개발사업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가
중도금 명목으로 가구당 5백만~2천6백만원의 가청산금 납부를 요구한데
반발,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김광현 기자 kkh@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