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비리 수사에 적발돼 면제처분이 취소됐던 입영대상자가 병무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군입대를 면하게 됐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임승순 부장판사)는 12일 징병검사
담당군의관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이 적발되는 바람에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된 C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병역면제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4월 시력이 나쁘다는 이유로 병역이
면제된 C씨의 경우 같은해 8월 미국에서 시력교정용 라식수술을
받기 직전에도 양쪽 눈의 시력이 모두 10.5 디옵터였다"며 "이는
"양쪽 눈중 한쪽 눈의 시력이 10.0 디옵터 이상"이라는 면제기준에
해당하는 만큼 면제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C씨측이 판정 과정에서 군의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신체검사 당시 판정결과가 정당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만큼 면제처분은 유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C씨는 징병검사를 앞두고 아버지를 통해 "판정을 잘 해 달라"며
담당 군의관에게 2천만원을 건넸다가 병무비리수사 때 이 사실이
드러나 지난 4월 병역면제처분이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