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이달말부터 숙박업소와 목욕탕 등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검사 공무원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위생검사 공무원 부조리를 예방하고 위생검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9일 차관회의에 상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빠르면
이달 하순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위생관리의무 위반신고가 접수되거나 전염병의 발생이나
확산 등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때만 위생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박용주 건강증진과장은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공중위생업소
출입을 제한하면 부조리를 예방하고 업주들의 민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개정안은 또 농어촌지역의 방 7개이하인 민박집과 청소년 수련시설,자연휴
양림안에 설치된 시설 등을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숙박업에서
제외시켰다.

또 실내공기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해야 하는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연면적 3천제곱m이상 업무시설 <>1천 객석이상 공연장 <>연면적 2천제곱m
이상 예식장등으로 정했다.

이와함께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약물중독자의
범위에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추가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