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문효남 부장검사)는 8일 자택 등에서 대마초를 피운
개그맨 신동엽(28)씨를 대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98년 8월15일 미국에서 귀국할 때 대마초
3g가량을 몰래 갖고 들여와 강남구 청담동 자택과 은평구 진관내동 친구집
등지에서 3차례 흡입하는 등 지금까지 대마초 7g정도를 6~7차례 흡입한
혐의다.

검찰은 전날 신씨를 긴급체포했으나 신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