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희를 넘긴 할머니가 남편을 상대로 낸 황혼이혼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8일 76세의 A할머니가 84세인
B할아버지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등 소송 상고심에서 할머니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의 연령과 혼인기간 혼인 당시의 가치기준과
남녀관계를 참작할 때 이혼을 불허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인은 고령으로 인해 장애를 겪는 남편을 돌볼 의무가 있다"
며 "정황을 보면 남편이 아주 부당한 대우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A할머니는 지난 46년 남편과 중매로 결혼한 뒤 1남3녀를 뒀으나 남편이
빠듯한 생활비만 주고 자주 욕설과 폭행을 했을뿐 아니라 정신이상 증세까지
보이고 있다는 이유로 이혼 등 청구소송을 냈다.

< 고기완 기자 dadad@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