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정원제 사법시험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6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사시 낙방자,응시 준비생,일반 시민 등 70여명으로
청구인단을 구성해 위헌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청구서에서 "현행 사시는 정원제를 통해 합격자 수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공무
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 이재명 간사는 또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만 가능한데도
사시 정원은 대통령령에 의해 규정되고 있어 이 부분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현재 정원제 사시를 없애는 대신 로스쿨 졸업자 등을
대상으로 기본 자질과 능력을 검증받는 시험을 통해 법조인들을
배출함으로써 싸고 좋은 법률서비스를 받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장유택 기자 changy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