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투기 등의 의도없이 단순히 등기를 미뤄온 부동산 소유자에게
지자체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임승순 부장판사)는 30일 지난 95년
부동산실명제법 시행후 3년이 넘도록 아파트 등기를 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모씨 등 3명이 서울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송파구는 이씨 등에게 부과한 과징금
1억3천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실명제법의 과징금 취지는 부동산
취득자가 오랫동안 이전등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투기 탈세 등에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다"며 "따라서 탈세 투기 등 탈법의도가
없는 단순 미등기자에게 부동산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리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법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비록 수년간 등기를 미뤄왔지만 해당 관청이
아파트 분양대장을 근거로 부과해온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그동안
성실하게 납부해온 만큼 부동산 소유사실을 고의로 숨길 의도가
있었다고는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씨등 3명은 지난 80년께 서울 송파구 주공아파트의 최초 분양자들로부터
대한주택공사 융자금을 떠 맡는 조건으로 각 1가구씩을 인수한후
아파트에 입주했다.

이씨 등은 그러나 91년께 융자금을 다 갚은 후에도 "이전 등기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없다"며 등기를 미뤄오다 송파구청측이 부동산실명제법을
어겼다며 각각 4천여만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