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금융노련)과 퇴출은행원 등이 "국제통화기금(IMF)의
저금리정책으로 피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재판에서 IMF측이
"더이상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 재판의 계속여부가 주목된다.

25일 오전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하광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날 재판에서 금융노련측 변호를 맡은 미래법무법인 박장우 변호사는 "IMF의
저금리정책으로 기업들의 연쇄부도가 초래됐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큰 피
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IMF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김&장의 정진영 변호사는 "유엔이나
IMF같은 국제기구의 정책에 대해서는 조약국에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없다"
며 "더이상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금융노련이 IMF가 국내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2차
재판 전까지 설명하지 못할 경우 그대로 재판이 끝나버릴 가능성도 있다.

금융노련은 퇴출은행 근로자 5명과 부도 중소기업 근로자 6명과 함께 지난
달 15일 IMF를 상대로 1인당 4천만원씩 모두 4억8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
송을 냈다.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