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탈세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는 23일 대한항공에서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손순룡 서울지방항공청장과 성기수 전 건교부
항공국장 등 2명을 특가법(뇌물수수)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김진열 부산지방항공청장과 신동춘 항공교통관제소장(대구)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건교부 항공국장을 맡고 있을 때인 지난
96년 8월부터 올 1월까지 대한항공으로부터 항공편 노선배분과 운항
제재조치 완화 등의 청탁을 받고 여러차례에 걸쳐 7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항공사 고문으로 재직하다 지난달 퇴직한 성씨는 지난 96년초 항공국장으로
있을 때 업무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한항공에서 5천7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산청장과 신 소장은 각각 1천7백만원과 1천1백여만원을 받았으나
대가성이 없어 불구속됐다.

검찰은 "손씨와 성씨가 명절 떡값으로 돈을 받았으며 청탁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매달 정기적으로 돈을 받은 점으로 볼 때 업무
편의와 관련된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한항공의 항공기 도입 리베이트 해외이전 혐의에 대한
보강조사를 거쳐 오는 26일 조양호(구속중) 대한항공 회장과 조중훈
한진그룹 명예회장,조수호 한진해운 사장 등 세 명을 특가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김문권 기자 mkkim@ 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