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교 윗쪽에 남학교가 들어서면서 벌어진 3년간의 법정분쟁이 법원의
이색조정으로 끝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22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숙명여고가 "교육환경을 침해당했다"며 중앙대 사대 부속고를 상대로 낸
1억3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양측 의견을 받아들여 임의조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중대부고는 두 학교의 경계선에 있는 말라죽은 나무를
키가 큰 나무로 대체해 최대한 차단되도록 하고 중대부고 마크도 2002년까지
숙명여고 정문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기라"고 결정했다.

숙명여고도 학교 부근 도로표지판에 두 학교 이름을 함께 올릴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밝혔다.

숙명여고는 남녀공학인 중대부고가 학교 뒷쪽 높은 부지에 학교 공사를
시작하자 "체육관이나 생활관 등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남학교가 들어설 경우
남학생들의 여학생 희롱 등 교육환경 침해가 우려된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냈었다.

지난 96년 7월 열린 1심에서는 숙명여고의 청구를 기각했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