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5일부터 건물을 지을 때 폐자재를 재활용하면 규정보다 1개층
정도를 더 높여 지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7일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축
폐자재 활용기준"을 마련, 내달 중순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우선 건축물 골조공사에서 폐자재를 일정 비율이상 사용할 경우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를 최고 15%까지 확대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골조공사에 들어가는 전체 골재량중 폐자재 비율이 15% 이상이면 건축물
용적률과 높이를 5%, 20% 이상이면 10%, 25% 이상이면 15%씩 각각 늘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용적률과 건폐율이 각각 7백%와 70% 이하인 준주거지역 대지
1백평에 건물을 지을 경우 폐자재를 25%이상 사용하면 용적률이 8백5%
(7백% x 1.15)로 완화된다.

이렇게 되면 건물높이가 11.5층이 돼 용적률 7백%일때보다 1개층을 더 지을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이 기준을 폐자재를 쓰더라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축물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또 주거환경 훼손을 우려,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내 건축물은 대상
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다음달 15일이후 건축주가 폐자재를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건축
기준 완화요청서를 허가권자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면 건축허가
를 받을때 완화된 건축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단 건축구조물을 철거하면서 나오는 폐자재로부터 분쇄.가공된 골재가
50%이상 포함된 재생자재로 한국산업규격의 제1종 이상 품질을 갖고 있어야만
건축폐자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영근 건교부 건축과장은 "한번 사용된 건축자재가 재생되지 않은채 버려
지고 있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번 조치로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