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송정훈 부장판사)는 12일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페인트 담긴 달걀을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의정(71)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석방했다.

박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된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김 전 대통령의 정치재개에 반대해
정치적인 불만을 표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달걀을 던져 얼굴을
맞힌 만큼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가 상처를 전혀 입지 않았고 피고인이 고령인데다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6월3일 김포공항 국제선 제2청사 귀빈 주차장에서 일본으로
출국하려던 김 전대통령의 얼굴에 페인트 달걀을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