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재윤 부장판사)는 10일 조계종
정화개혁회의측 정영스님 등이 총무원장 권한대행 원택스님 등을 상대로
낸 권한대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정영스님 등이 낸 총무원장 임시대행자 선임신청과 임시
총무원장 선임신청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30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는 예정대로 오는 15일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29대 총무원장을 둘러싼 총무원과 정화개혁회의간 분쟁도
일단락되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난달 12일 열린 144회 임시 중앙종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임시 중앙종회에서 총무원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된
원택스님 등의 직무집행정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조계종 분규는 지난해 12월 29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고산스님이 선출된뒤
정화개혁회의측이 소송을 제기,법원이 지난달 "고산스님에게 총무원장
자격이 없다"며 도견스님을 총무원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면서 격화됐다.

그후 고산스님은 오는15일의 30대 총무원장 선거를 위해 항소를
포기했으나 승소한 정화개혁회의측이 오히려 서울고법에 항소한 뒤
총무원장 권한대행인 원택스님 등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냈다.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