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이 원할 경우 언제
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10일 이모씨 등 2명이
서울 창신동 S프라자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
고는 보증금 1억4천여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은 당초 영구임대방식으로 상가를 분양한
데다 신축 상가건물의 활성화 필요 등을 감안할 때 계약해지를 쉽게 할
수 없도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임대차기간의 보장은 임대인
에게는 의무지만 임차인에게는 권리인 만큼 피고측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건물의 영구임대는 채권계약인 임대차 계약의 본질에
비춰볼 때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원고들이 임대계약후 2년 이상의 시
간이 흐른만큼 계약해지를 위한 적절한 임대차기간은 충족된 것으로 봐
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95년 S프라자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임대기
간을 정하지 않고 계약금 등 7천5백만원씩을 지급했으나 97년 완공후
경기침체로 계약해지를 요구했다가 임대기간이 영구적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지난해 소송을 냈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