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화재참사를 수사중인 인천지방경찰청은 이세영 중구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9일 오후 이 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 구청직원들과 대질
신문을 벌였으며 곧 구속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직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불법영업 업소를 단속할 경우 상권이 위축된
다는 이유로 구청장이 심하게 화를 내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다"고 진술
했다.

경찰은 또 이번 사고직후인 지난 4일 직위해제된 인천 중부경찰서장 박윤주
총경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직무유기 사실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박총경이 112신고 업소에 대한 특별관리를 소홀히한 점을 조사했으
며 혐의사실이 드러나면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에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1차 감식결과 인천 인현동 라이브
호프집 화재는 건물지하 히트노래방 종업원 임모(14.구속)군과 김모(17.사
망)군의 불장난에 의한 실화"라고 밝혔다.

신나에 불이 붙는 지를 확인한다며 라이터에 불을 붙이는 등 장난을 치다
갑작스레 건물 전체로 불이 번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지검은 이날 지하 노래방 작업도중 불을 낸 혐의로 구속된 양동혁
(26)씨 등 4명이 송치됨에 따라 직접 수사에 들어갔다.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 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