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박윤환 부장검사)는 9일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등의
혐의로 노조에 의해 고소고발된 세계일보 이상회(64)전사장을 노동조합
및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 회사 강구찬(56)이사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이상진(42)시설팀장을 같은 혐의로 벌금 3백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또 이 회사 전노조위원장 조대기(38)기자 등 전현직 노조 간부 4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벌금 1백만~3백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사장은 지난 97년 7월 사장 재직때 경영진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전 노조위원장 조씨 등을 해고한 데 이어 지난해 2월
차장급 이상 간부 1백5명으로부터 일괄사표를 받은 뒤 재계약을 맺지않는
방법으로 15명을 부당해고한 혐의다.

이 전사장은 또 지난해 2월과 5월 퇴직근로자 2백여명의 퇴직금 40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97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에 임금 및 상여금
43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