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외사부(박상옥 부장검사)는 5일 아시아자동차 사기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브라질 AMB사 사장 전종진(35)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법상 사기죄를 적용,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논고를 통해 "법의 맹점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저지
른 만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정우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항상 아시아자동차의 이익
만을 생각했는데 마치 아시아자동차를 팔아먹은 것처럼 돼버렸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전 피고인도 "브라질에 자동차공장을 세울수 있도록 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브라질내 아시아자동차 독점 수입상이던 전 피고인은 96~97년 아시아
자동차로부터 토픽, 타우너등 2억1천만달러 상당의 경상용차 2만여대를
외상 수입, 대금 1억8천여만달러를 갚지 않는 등 모두 3억8천여만달러를
사기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