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년부터 농촌 여성의 출산후 산후조리때 대체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가도우미''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농가도우미는 농촌여성의 출산때 하루 8시간씩 최대 60일까지 고용할 수
있고 고용비용은 1만2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 수원=김희영 기자 songk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