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내년부터 제도화...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의 수가 갈수록 늘고 있으나 법적기준이
없어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아 의료법 시행규칙에 관련시설기준과
관리자 자격기준을 두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달 하순 산후조리원 20개를 정해 시설 및 인력현황,운영형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모자보건 및 의학관련 단체,소비자단체,
개설운영자 등 관련전문가.단체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이와함께 "베이비 호텔"이란 이름으로 산후조리원이 발달한 일본
정부에도 관련자료를 요청했다.
산후조리원은 최근 1~2년 사이에 대도시를 중심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도 법적기준이 없어 업소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서비스의
질도 달라소비자 불만이 높았다.
복지부는 지난9월말 현재 전국에서 2백44개의 산후조리원이 영업중이라고
밝혔다.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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