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산후조리원이 내년부터 제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의 수가 갈수록 늘고 있으나 법적기준이
없어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아 의료법 시행규칙에 관련시설기준과
관리자 자격기준을 두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달 하순 산후조리원 20개를 정해 시설 및 인력현황,운영형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모자보건 및 의학관련 단체,소비자단체,
개설운영자 등 관련전문가.단체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이와함께 "베이비 호텔"이란 이름으로 산후조리원이 발달한 일본
정부에도 관련자료를 요청했다.

산후조리원은 최근 1~2년 사이에 대도시를 중심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도 법적기준이 없어 업소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서비스의
질도 달라소비자 불만이 높았다.

복지부는 지난9월말 현재 전국에서 2백44개의 산후조리원이 영업중이라고
밝혔다.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