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라이브클럽 재즈카페 일반음식점 등에서도 적법하게 악기연주
코미디 무용 등의 공연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유흥음식점에서만 일하도록 돼 있는 가수 악기연주자 코미디
언 무용수 등 대중예술인을 유흥종사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
행령 개정안을 11월부터 시행키로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무대장치 조명시설 음향시설을 유흥시설에서 제외해 일반음식점에도 이
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라이브클럽 재즈카페 코미디클럽 등이 매출액의 20%인 특별소비세
와 4%인 교육세를 피하기 위해 유흥음식점이 아닌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
불법으로 해온 공연이 합법화 된다.

외국관광객을 대상으로 고전무용 등을 공연해온 워커힐 가야금식당 등도 유
흥주점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전환, 특별소비세 부담을 덜 수 있게됐다.

복지부는 관계자는 "일반음식점 등에서 공연하려면 별도의 무대시설과 방음
장치를 반드시 설치토록 하는 대신 객실내의 무대와 음향시설은 금지키로 했
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타르색소 등 식품첨가물과 인삼제품류를 제품검사 대상에서 제
외하고 건강보조 식품판매업을 자유업으로 전환했다.

또 식품위생법령 위반업소에 부과된 과징금을 재원으로 조성한 식품진흥기
금의 사용범위를 음식문화 개선 사업과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전산화사업,
푸드뱅크 지원사업 등으로 넓혔다.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