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친 이근안(61) 전경감(경기경찰청 공안분실장)이
28일 오후 6시30분께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자수했다.

이 전경감은 검찰에 출한 직후 성남지청 당직검사방에서 1차 조사를 받은뒤
29일 오전 0시15분께 서울 지검 강력부로 송치돼 자수동기, 도피행적 등에
대해 밤샘 조사를 받았다.

이씨는 검찰에 자수한뒤 ''충북 친지집에 숨어살았다''며 해외도피설을
부인한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경감은 김근태 전 국민회의 부총재와 납북어부 김성학(48.강원도
속초시)씨 등을 고문한 혐의로 수배를 받아왔으며 지난 88년 12월 이후
잠적해 은둔생활을 해왔다.

그는 "최근 동료들이 재판을 통해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데다 오랜 도피
생활에 지쳐 자수하게 됐다"고 도피 12년만에 자수한 동기를 밝힌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85년 9월 발생한 김근태씨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난 8월16일로
만료됐으나 동피중 해외체류를 했다면 그만큼 공소시효가 자동연장되기
때문에 당장 구속할 수 있다.

임양운 서울지검3차장 검사는 "이씨가 2개월 이상 장기간 해외도피를 했거나
새로운 혐의가 드러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별다른 여죄가 없고 해외도피사실도 없으면 법원이 직권구속하지
않는한 이씨의 신병을 확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경감과 함께 근무했던 경기도경 공안분실 소속 전.현직 경찰관
8명중 6명이 지난 21일 법정에서 가혹행위죄 등을 적용받아 징역 12년 등
실형을 선고받았다.

장기간 도주중이던 이 전 경감은 선고대상에서 제외 됐다.

<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9일자 ).